부동산

보전산지에서 할수 있는 또다른 야영장, 숲경영체험림(1탄)

자유리사 2024. 11. 28. 00:21

 

산속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모든 부동산 이야기를 자유롭게 알려드리고 싶은 자유리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건강과 웰니스, 쾌적한 휴식과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산림에서 건강증진, 치유, 체험 등을 추구하는 관광트렌드로
요즘 산림청에서 밀고 있는 '숲경영체험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숲경영체험림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에서
임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
 
법 내용을 보면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영림업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또는 정원,
임산물생산업은  대추, 호두, 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합니다.
 
 

숲경영체험림의 자격요건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아래의 산림면적 및 경력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 선정된 자
 -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이력이 있을 것
 

숲경영체험림의 장점

 
산지관리법에 의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말해 개발할수 있는 사업이 법으로 정해져있어 개발이 제한이 되는 용도지역입니다.
단독주택, 식당, 카페, 호텔 심지어 일반 야영장 시설도 제한이 되는 곳이라 
대대손손 물려받은 산이 보전산지라면 이 산의 가치는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숲경영체험림은 보전산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지어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까지도...
보전산지에서도 안되는 일반 야영장이 숲경영체험림으로 조성하면 가능하다는 사실
내 산의 가치를 높일수있는 방법 중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음 포스팅에서는 숲경영체험림의 대상지 및 구체적인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