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를 위한 부동산, 자유리사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요즘
저의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있었는데
글쎄 아파트 월세 실거래신고를 잊고 있었더라구요~
아파트 월세 실거래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평일에 직장을 다니는데다
40분거리 다른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오프라인으로 실거래신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 신고하기!!
직장인이라면
저처럼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거같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준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앞장을 꺼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포트폴리오에 껴있는 상태로 찍으시면 빛반사때문에 신고 보완요청이 들어올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 카카오톡으로 보낸 뒤 PC카톡으로 받아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해놓았습니다.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사이트 접속해서 <1번 로그인>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대화창이 나오는데 실제 회원가입안해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로그인할수 있습니다.
저는 간편인증로그인으로 들어갔습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로그인 후 <2번 주택임대차계약신고>로 들어갑니다.
4. 신고서(신청인과 거래인) 작성
신청인 작성에서 <3번 임대목적물 행정동 검색>에서 검색을 눌러 아파트명 또는 아파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신고 행정동>이 저절로 설정됩니다.
성명, 주민번호는 저절로 입력이 되어있으므로 따로 입력이 안하셔도 됩니다.
<4번> 입력할때 저는 임차인이였기때문에 임차인에 체크하고 이사갈 아파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 후
<5번 신청인등록(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5번 저장>을 누르면 <6번 신청인 정보 복사> 버튼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누르면 아래 거래인 작성 란에 정보들이 저절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바로 <7번 거래인등록(저장)>을 눌러주시면 거래인 등록 정보에서 임차인이 입력 됩니다.
임차인을 입력했으면 이번에는 거래인 작성 란에 <8번>임대인을 체크 후 <9번>실명인증을 클릭합니다.
<10번 실명확인>을 입력하면 <11번 거래인등록(저장)> 클릭합니다.
그러면 거래인 등록이 임대인, 임차인 총 2건이 올라옵니다.
5. 신고서(임대목적물 및 임대 계약내용) 작성
신고서 작성 중 임대목적물과 임대 계약 내용은 <12번~16번> 순서대로 클릭을하시면 됩니다.
<13번 계약서 첨부>는 아까 상단에 안내드린 계약서 사진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5. 신고서(공인중개사) 작성
<17번> 공앤중개사 작성 란에공인중개사확인 버튼을 클릭 후 임대인/임차인 공인중개사 관할지역, 증개업등록번호 검색하고 <18번 중개사등록>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 <19번 작성완료> 버튼을 꾸~욱 누르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 현황조회에 들어가면 과정이 접수이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되니 이렇게 카톡이 와있었습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월세 실거래신고였는데
하나씩 순서를 남기면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민센터로 직접 가지마시고
집 또는 직장에서 편하게 해보세요~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하니
바쁘시더라도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생생한 부동산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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