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모든 부동산 이야기를 자유롭게 알려드리고 싶은 자유리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건강과 웰니스, 쾌적한 휴식과 여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산림에서 건강증진, 치유, 체험 등을 추구하는 관광트렌드로요즘 산림청에서 밀고 있는 '숲경영체험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숲경영체험림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0호에서임업경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과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 법 내용을 보면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다시 말해서 영림업은 자연휴양림, 수목원 또는 정원,임산물생산업은 대추, 호두, 밤,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을 말합니다. 숲경영체험림의 자격요건 임업을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