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리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피해보기도 하는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산지? 보전관리지역?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의 토지 가치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전산지 개별공시지가는 ㎡당 1천원대~5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보전관리지역 개별공시지가는 5만원~수십만원대로 보전산지보다 비싼 용도지역입니다.
1.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란? (산지관리법 개념)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 산지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쉽게 말하면 보전산지는 개발을 제한하는 곳으로 할수있는 개발이 법으로 정해져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준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에서는 특별히 제한하는 부분은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국토법 개념)
농림지역은 위에 언급하였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용도지역으로 흔히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보전산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관리지역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있는 용도지역으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뉩니다.
3.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은?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 여전히 헷갈리시죠? 간혹 민원인이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을 잘못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단순하게 구분하자면 '야영장'을 조성하고 싶을때 보전산지에서는 안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가능하다는 사실!
야영장은 보전산지에서 우리가 아는 야영장은 할수 없지만 보전관리지역은 준보전산지에 해당하기때문에 진입로 요건, 평균경사도 및 복구계획 등 허가 신청서류와 현장과 부합되는 상황인 경우 허가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둘의 개념을 꼭 기억하셔서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다음에도 용도지역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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