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유리사입니다.
오늘은 대출상담사를 만나 자서를 쓰고 왔습니다.
대출상담사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무실 프린터를 레버리지하며 열심히 출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딱 2가지만 온라인으로 발급이 안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신분증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가셔서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대산 인감도장은 지참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출 신청 서류 준비하면서 전입세대확인서는 좀 생소하였습니다.
예전 집은 분양 받은 아파트라서 등기 전이기때문에 전입세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상담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 후 사고가 발생되면 은행이 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세입자가 선순위가 되면 대출금을 보장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입세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은행도 어느정도의 안전장치는 필요하기때문에 전입세대를 확인하는것 같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1. 신분증과 매매계약서 지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에 하나 챙기시면 됩니다.
단, 사원증, 공무원증은 X
저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대출상담사에게 제출해야해서 매매계약서 사본을 들고 갔습니다.
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지가 서울 용산에 있고 내 주소지는 용인시 수지구라면 수지구 내에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3.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요청
주민센터 들어가서 전입세대 확인서 신청 서식을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면서 물어보았는데 친절하게도 직원분이 매매계약서 보면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저는 물건지 주소가 맞는지 확인만 했습니다.
원래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완료
전입세대확인서 막상받으니 뭔가 싱거운 내용이라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은행에서는 전입세대확인을 대출 심사 과정에서 또 한번 열람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집 계약 후 주택담보대출 신청하신 분은 세입자가 물건지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합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신청하면서 새롭게 알게된 증명서인 '전입세대확인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안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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